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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정신건강복지법 전면개정에 따른 경찰서 및 소방서 MOU 체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7-20 오후 2:52:02
이메일 unit324@suwonmental.org 조회수 261
카테고리 행복센터

안녕하세요. 수원시행복정신건강센터  행복지기입니다.
얼마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었죠.
법률개정 이후 지역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고 혼란스러운 부분도 많았는데요,
수원시는 정신건강센터와 경찰서, 소방서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졌음을 인지하고는 정신건강복지법 전면개정에 따른 업무협약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장안구보건소 2층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

 

 

 

 


 

 

오늘 업무협약에는 수원남부경찰서 이종익 생활안전과장님, 수원소방서 염종섭 북부현장대응단장님, 장안구보건소 김혜경 소장님(수원시 대행)이 대표로 자리해주셨답니다.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수원시 생애주기별 6개 센터 부센터장님 및 상임팀장님이 참석해 주셔서 업무협약식 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대해 다시한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정신건강복지법은 입퇴원 제도 개선을 통해 강제입원 요건을 강화, 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개정되었는데요  정신질환자의 갑작스런 돌발행동이나 응급출동상황에 대비해 빠르고 신속하게 정신건강관련 전문가와 함께 경찰 및 소방대원이 동행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관련 업무 시스템 정비에 나선것이랍니다.

 








 

업무협약서에 서명하시기 전,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많은 협조가 필요함을 다시한번 강조해주시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해 협약서에 서명을 해주셨어요.

 










 


변화한 법에 따라 우리 지역사회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빠르게 대응하는 수원시와 수원남부경찰서 및 수원소방서. 많은이들의 노력이 있기에 우리는 정신질환자들과 일반시민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정신건강도시 수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부탁드릴게요~ 지켜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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