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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정신건강] 정신과 진료에 관한 질문과 오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5-02 오후 1:48:19
이메일 unit324@suwonmental.org 조회수 535

 

 

보통 일반사람들이 많이 하는 정신과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많으시죠?

정신과 약은 부작용이 많다거나, 중독이 된다거나, 지능을 떨어트린다거나. 혹은 정신과 진료기록이 남으면 삶에 있어서 엄청난 페널티가 생긴다고 여기는 등 우리사회는 정신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의 편견에 대한 해답이 나와있습니다.

정신의학과, 그 곳 역시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병원 중 한 곳이며 누구나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정신과 진료에 관한 질문과 오해.

 

 

● 정신과 진료기록이 아이의 앞날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현행법상 모든 진료기록은 본인만 조회 가능하며 경찰이나 검찰,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록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진료기록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비밀기록으로 상담 및 약물 치료 기록을 포함하여 모든 기록은 본인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진료기록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비밀기록이므로 다른 기록과 마찬가지로 5년 의무기간 후 폐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이나 회사에서 진료기록을 열람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진로, 취업상의 불이익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진료에는 F코드와 Z코드가 있습니다.

 

F코드는 건강보험료가 적용되며 보험혜택을 받아 치료를 함으로써 질환명이 명시되고 진료기록, 검사, 약처방 등의 기록을 기록합니다.

 

Z코드는 질환이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상담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비적용하여 진료, 검사, 약 처방 등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를 모아놓은 코드입니다.

 

 

● 정신과 약물은 치료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많습니까?

  약물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된 편견이 있습니다.

 

- 정신과 약으로는 마음을 고치지 못한다.

- 약에 의존하게 되어 내 의지를 포기하고 헤어나지 못할것이다.

- 정신과 약은 중독된다

- 정신과 약을 오래쓰면 바보가 된다

- 정신과 약은 다른약의 효과를 방해한다

- 감기약처럼 증상이 나으면 더이상 복용하지 않아도 된다.

 

위 여섯가지 편견은 모두 잘못된 상식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 약물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러한 오해는 약물치료에 대한 편견으로 치료를 지연시키고 방해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심한 고통을 더 오래 겪게 만들고 만성화를 초래합니다. 약물치료에 대해 의심이 들거나 부작용이 염려되신다면 담당의와 상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약물치료를 권유할때에는 약물의 효과와 부작용을 잘 저울질 한 후 환자에게 처방하는것입니다. 부작용보다 효과가 현저히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입원을 시켜야겠어요. 우리 아이 좀 데려가 주세요.

  입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을 통해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응급이송의 경우에는 129(보건복지콜센터, 유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등) 가정의 아동청소년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 등 진료비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또 진료 및 치료비 지원 내용은 확진을 위한 진단 검사비용, 정신의료기관 외래치료 비용, 정신의료기관 및 상담기관 치료 및 개입 프로그램 참여 비용이며 1인당 40만원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결정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우선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타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등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센터장이 추천한 자(단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사업으로 치료비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이외에도 거주지역 내 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건강센터, Wee센터 등에서 진료비 지원 자원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 콜센터(12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원하는 동안 아이 학교는 어떻게 해야하죠?

병원학교 : 만성질환으로 휴학, 중퇴하던 건강장애 학생들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병원학교는 장기입원으로 인해 학교에 갈 수 없는 경우 병원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병원학교에서 발급해주는 수업확인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건강장애학생이라는 특수교육 대상으로 선정되면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비가 무상으로 지급됩니다.

 

 - 대상 :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장기입원하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진단,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해당 특수 교육운영위원회의를 거쳐 건강장애학생으로 선정된 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5조)입니다.

 

병원학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학교 담임교사나 지역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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