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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지원 사업 '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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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9-09 오후 2:54:15 |
이메일 | unit324@suwonmental.org | 조회수 | 294 |
카테고리 | 행복센터 | ||
첨부파일 |
서식1_경기도_치료비지원_신청서.hwp (32 KB, Down : 286) 서식2_응급입원_확인서.hwp (12 KB, Down : 218) 서식3_개인정보_수집이용제공에_대한_동의서.hwp (16 KB, Down : 217) |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지원 사업 '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안내>
경기도 '마음건강케어'는 정신건강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를 방지하여 도민의 안전과 건강돌봄 체계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경기도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새롭게 시작한 '마음건강케어'에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대상 : 경기도민(1년 이상 경기도 거주자)
2. 신청방법 : 거주하고 있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로 신청
* 수원시 거주자 일 경우
수원시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031-247-0888 또는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031-212-0435 로 신청
3. 지원내용
- 초기진단비 지원 : 진료비, 약제비, 종합검사비 등 1인 40만원 까지 지원
- 응급입원 본인부담금 및 외래치료지원(명령) 대상자 외래치료비 전액지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 64조)
4. 구비서류 ※첨부문서 참고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