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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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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9-16 오후 4:58:49 |
이메일 | unit324@suwonmental.org | 조회수 | 312 |
카테고리 | 행복센터 | ||
첨부파일 |
붙임_2._리플렛.pdf (2 MB, Down : 781) 붙임_5._포스터.pdf (949 KB, Down : 316) 붙임_7._2019년_경기도_정신질환_치료지원사업_안내.pdf (108 KB, Down : 470) |
경기도는 미치료 또는 치료중단 정신질환자의 발굴 및 지속관리를 위해 ‘2019년 경기도 정신질환 치료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 사업기간 : 2019.12.31.까지
나. 지원대상 : 도 내 정신질환자(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경기도 거주)
다. 주요내용 :
1) 정신질환 의심자 초기진단비 지원(1인 40만원 제한)
2) 응급입원 및 외래치료지원(명령) 대상자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3) 응급후송비 최대 40만원(회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50조(응급입원), 제64조(외래치료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