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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지원사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9-16 오후 4:58:49
이메일 unit324@suwonmental.org 조회수 312
카테고리 행복센터
첨부파일 첨부파일 붙임_2._리플렛.pdf (2 MB, Down : 781)
첨부파일 붙임_5._포스터.pdf (949 KB, Down : 316)
첨부파일 붙임_7._2019년_경기도_정신질환_치료지원사업_안내.pdf (108 KB, Down : 470)


경기도는 미치료 또는 치료중단 정신질환자의 발굴 및 지속관리를 위해 ‘2019년 경기도 정신질환 치료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 사업기간 : 2019.12.31.까지
 나. 지원대상 : 도 내 정신질환자(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경기도 거주)
 다. 주요내용 : 
1) 정신질환 의심자 초기진단비 지원(1인 40만원 제한)
2) 응급입원 및 외래치료지원(명령) 대상자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3) 응급후송비 최대 40만원(회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50조(응급입원), 제64조(외래치료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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